📝 기본 정보
세전 금액 (각종 수당 포함)
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중 피보험기간
📋 수급 자격 확인
📊 수급기간 기준표
| 피보험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~3년 | 150일 | 180일 |
| 3~5년 | 180일 | 210일 |
| 5~10년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예상 총 수령액
0
원
수급기간: 0일
📅 상세 내역
📈 계산 과정
1. 퇴직 전 평균임금: 0원
2. 1일 평균임금: 0원 ÷ 30 = 0원
3. 구직급여 일액: 0원 × 60% = 0원
4. 상/하한 적용: 0원
5. 총 수령액: 0원 × 0일 = 0원
ℹ️ 참고 정보
• 2026년 기준 구직급여 상한액: 68,000원/일
• 2026년 기준 구직급여 하한액: 64,192원/일
• 하한액 = 최저임금(10,030원) × 80% × 8시간
•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• 자발적 이직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
⚠️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무엇인가요?
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, ② 비자발적 이직(권고사직, 계약만료, 폐업 등), ③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.
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정당한 사유(임금체불, 최저임금 미달, 직장 내 괴롭힘, 통근 곤란, 가족 돌봄 등)가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 고용센터에서 개별 심사를 진행합니다.
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이직 후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고, 대기기간 7일이 지난 후부터 수급할 수 있습니다. 단, 자발적 이직의 경우 1~3개월의 급여 제한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?
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취업은 가능하나, 수당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. 60시간 이상 근무 시 해당 월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.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
피보험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합니다. 여러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모두 합산되며,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기간 중 180일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됩니다.